【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08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에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증대되고 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저렴한 수입제품을 국내시장에 늘어나게 됐다.
한편,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페로망간 등의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자,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4개 망간합금철 제조사들은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됐다.
이 사건 4개 제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국내 제강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YK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특수형강, 태웅, 두산중공업 등 10개사이다.
이 사건 입찰은 먼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이후 동국제강 등 중소 제강사들이 진행했는데, 이들 4개사는 포스코 입찰 전 사무실에 모여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고,이후 실시되는 동국제강 등의 중소 제강사의 입찰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결과와 관계없이 각 회사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를 했다.
입찰 후에는 각 회사가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비율을 비교해 이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함으로써 이 물량 배분비율을 준수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 4개사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해 왔다.
㈜디비메탈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3700만원의 부과했다.
공정위은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되어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은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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