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적발된 가구사 3곳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