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정부가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9월에서 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http://www.sisama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