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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이 원목인 것 거짓 광고'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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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사매일닷컴 2024. 4. 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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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디코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이다.

▲TV 광고 (소재편)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안마의자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다.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디코어의 목재 부분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홈쇼핑 광고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서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이‘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세라젬이 디코어 광고에서 성능과 함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할 정도로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세라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본기사:http://www.sisama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80

 

'합판이 원목인 것 거짓 광고'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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