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센서는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이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항·제4항으로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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