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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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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사매일닷컴 2023. 12.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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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텔스 자동차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동 조향 성능 기준마련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을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해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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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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