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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540건 추가 인정…5889호 매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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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사매일닷컴 2026. 2. 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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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540건 가결
지난해 6월 이후 매입이 87%, 1월에만 892호 매입하며 가속화

▲사진=배종주 기자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계 총 3만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총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계 총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로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했고,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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