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경제 배종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22일) 미국 Uber Technologies, Inc(이하 우버)가 독일 Delivery Hero Se(이하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인수 청약 완료 후(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함)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취득 완료 예정이다.
사전 심사(임의적)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DH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 ‘우버 택시(Uber Taxi)’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DH는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본 건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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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파워경제
[파워경제 배종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22일) 미국 Uber Technologies, Inc(이하 우버)가 독일 Delivery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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