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록해운에 과징금 3.6억원 부과·고발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예선배정 대폭 축소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 강요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 차지 ▲평택·당진항 내 부두시설 위치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고,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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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