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시사매일닷컴 류도훈 기자】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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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2.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