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과징금 116.4억 부과
▲버블파이터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내 게임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넥슨코리아(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넥슨에게 각각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총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