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구바이오제약 해열제 등 2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 의·약사는 처방·조제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소염제인 ‘록소리스정’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록소리스정 등 2개 품목은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등이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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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