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메디 '방문판매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8.9억원 부과·검찰 고발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다단계판매업자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 등 각각 수당을 지급했다. 리뉴메디는 2021년(2020년도분), 2022년(2021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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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