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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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