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물품공급중단 행위…공정위, BHC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음을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점 가맹점주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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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