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 가능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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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