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 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늘(29일)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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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