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씨피엘비 허위의 하도급 단가…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자체브랜드(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및 씨피엘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7월 1일 물적분할로 씨피엘비가 설립된 이후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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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