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제공한 '경보제약' …공정위, 과징금 3억
싹콜·플라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이뤄진 리베이트 지급행위 적발·엄중 제재 【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987년 설립된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 회사인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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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