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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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