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62년 만 폐지…음주측정 거부하면 '사고부담금' 부과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례로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돼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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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