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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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