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숙박서비스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확인 제공 의무 인정으로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012년 설립돼 1년간 에어비앤비 이용경험률은 8.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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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