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코드 표시하는 용기‧포장 유형… 플라스틱·캔·필름 등 17개 구분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용 용기·포장 유형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권장 표시 위치와 세부 표시 방법 등 마련 【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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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