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38곳 551건 적발
자진시정 통한 1788억원 신규보증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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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