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수행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목적…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효과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5~11월까지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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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