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승인 불허’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바닥 두께를 21cm→25cm으로 기존보다 4cm 상향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