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해썹 적용업소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 가능
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의무적용 완료연 1회 조사평가와 연장평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시사매일닷컴 유도훈 기자】 10월부터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2021년부터 의무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9월에 중국 53개소, 베트남 1개소 등 54개소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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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