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누계 1만944명
4일 전체회의에서 847명 심의 2023년 6월 1일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944명 결정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 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 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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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