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명품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제재…대표자 檢 고발
시정조치(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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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