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7억3800만원 과징금
국내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됐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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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