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 미기재…공정위, 'CJ푸드빌'에 시정명령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원 3일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19일 ㅇㅇ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ㅇㅇ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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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