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공정위·국토부 협업해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0일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제13조의2,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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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