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9개 '…메가스터디 등 9곳 과징금 18.3억원
대학 합격 시 환급금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총 19개 주요 유형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9개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학원사업자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와 4개 출판사업자인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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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