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공정위, 과징금 9.5억원 부과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행위 제재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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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