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이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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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