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65세 이상'…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중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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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