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절차, 방식 등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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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