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로 처벌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 6월 14일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같은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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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