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 담합한 13곳 과징금 104억원
【시사매일닷컴 김창한 기자】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에스이엔지 등 13개 사업자들이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13개 사업자들은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 등이다. 한편, 대안씨앤아이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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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