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 담합…공정위, 7개 사업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사매일닷컴 유도훈 기자】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은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입주 기간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7개 사업자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하 ‘(주)’ 생략,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3사는 개인사업자,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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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