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국내 여행사 8곳 불공정약관 시정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현재는 고객이 영업시간 이내인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취소 당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영업시간 외인 평일 오후 5시 이후, 주말 ‧ 공휴일에는 그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항공권의 유통은 항공사의 직접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이루어지는 바, 이중 여행사를 통한 판매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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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