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운행정지 30일·과태료 200만원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1차,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 9월에서 11월로 전라권, 경상권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정부가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9월에서 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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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16:28